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94-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부정청탁금지법은 국내의 공직자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과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외국정부와 이런 저런 국제행사로 초청되어 여행경비 등을 제공받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호에서는 외국정부에서 비용을 대고 초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Q.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 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출장 경비 지원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에 근거합니다. 부연하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 등을 의미합니다.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 등 제공자와 공직자 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 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의 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도4732 판결).

Q. 국내의 수입업자가 해외의 특정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시 해외제조사의 설비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해외 제조사의 검사설비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외출장검사가 발생합니다. 이때 검사수수료 외에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위 해외출장 관련하여 출장비용의 신청자 부담은 정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금품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안의 경우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법령’이라 함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Q.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 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이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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