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93-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금품 기부나 후원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기부금품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규정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참고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법조문 원문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Q. 사회복지관 거래처로부터 복지관 내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후원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회복지관 내 도서관에 제공되는 금품 등이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기준에서 금품 등 수수를 허용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금품 등 수수를 허용하는 사례로는  「정치자금법」의 후원금, 「영유아보육법」의 양육수당·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의 요양비·재해부조금,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제적인 이익, 「도서관법」상 기부금품 등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도 광의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도서관법 9조(금전 등의 기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기숙사생들을 위해 의자를 기부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기부·후원으로 보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를 찾아 초·중등교육법 33조(학교발전기금) ①항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제약회사가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면서 대학병원 교수 A에게 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는 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안에서 제약회사가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다른 법령 예컨대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별표2의3에 나열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①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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