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91-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10여 년에 걸쳐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공직윤리 교과서법)이 9월 28일자로 만 4년이 됐습니다. 필자는 법제정 10년의 세월 중 7년간(2005~2012년) 부패방지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국가정책 홍보책임자로서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청탁금지법’ 단어가 들어간 홍보성 필명기고만 해도 3천 여 건을 했으니까요.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임직원) 언론인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인과 배우자는 왜 들어갔느냐는 질문은 지금도 많습니다. 입법 심의과정에서 언론인도 공공의 업무성격이 짙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으로 삽입되었지요. 

당초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보낼 때는 공직자만 해당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왜 들어갔을까요? 뇌물 수수할 때 배우자를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강해 역시 국회의원들이 집어넣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언론인의 해외출장 취재지원이 금품제공인지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답변은 국민권익위워회에서 발간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자료집에서 발췌했습니다. 

Q. 저는 민간기업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협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우리 기업이 초청을 받아 11월 중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때 출입기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에서 행사기간 동안 취재지원을 협조하고자 하는데요. 취재 지원내역은 왕복 항공료, 숙박료, 식비, 현지교통비, 관광비 등이 포함되고 비용으로는 1인당 400~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해외 국제행사에 언론사 취재지원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A.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자가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매년 1회 ~ 3회 사이 협회관계자, 중앙부처공무원 및 내부직원 등 25명 내외의 인원이 1박 2일 일정으로 익년도 사업을 주제로 집단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이 한 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회의 기간 동안 제공되는 모든 식사(4식 및 다과 등)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A.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 원) 내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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