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한 후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한다.

Q. 등급에 따라 지원도 달라지나?
A.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를 받을 수 있다. 굳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3~5등급이더라도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가족을 간병하는 데 많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적극 추천한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를 위해 제공하는 1:1상담 및 집단 활동 서비스이다. 수급자의 부양 부담으로 인한 가족갈등과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가족의 심리·정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서비스이다. 재가 수급자를 수발하는 가족 중 부양 부담이 높은 사람들이 신청 대상이다(치매수급자 수발 가족일 경우에는 누구나 가능). 비용은 무료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