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89-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고향에서 친한 친구로 함께 자라서 공직자가 된 두 사람(A와 B) 중 한 사람(B)이 중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니다. A와 B 두 사람은 직무관련 공직자 관계에 있습니다. 공직자 A가 중병을 앓고 있는 B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이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도와도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인용하였습니다.

Q.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소속 직원 자녀의 병이 악화되어 병원비 부담이 커져 직원들이 십시일반 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당사자는 5급이고 모금대상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다양합니다. 총 모금하게 되면 130만 원가량 되는데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A.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처지’란 공직자 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려운 처지’는 공직자 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업무상 필요에 의해 외국 행사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이때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동행하여 교통(항공권),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특정 2개 언론사 소속 기자와 동행할 예정입니다.
A.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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