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88-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집안끼리 주고받는 금품 등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제 777 조)에 근거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금품허용 규정을 알아볼까요.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 아버지가 지자체 소속 고위공무원이고 아들이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경우와 같이 양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품 제공이 예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 제 8조 2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공직자의 친족이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상 뇌물죄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 공공기관 소속 A과장 및 소속부서 직원 7명은 별도의 회칙이 없는 단순 점심식사 모임을 하고 있으며, 매월 10만 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동경비를 마련하고 점심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동경비로 과장님에게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고(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 등도 수수 금지되나(제8조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 각 호).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며,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 사안과 같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직원 수가 1,000명가량 되는 시청 상조회에서 퇴직기념 명목으로 퇴직하는 한 사람당 3,000원씩 전체 직원에게서 거두어 갑니다. 퇴직하는 한 사람당 수령액 합이 300만 원 조금 넘는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 제5호).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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