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수령 당사자는 소득이 없고 배우자나 가족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경우 수령이 중단되나요?
A.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조기에 미리 받으시는 조기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초과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18년 기준  월소득금액 2,270,516원(사업+근로)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12개월 종사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 38,230,814원(월 3,185,901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중단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연금수령은 연금수급연령에서 최대 5년이 가능하며 1개월에 0.5%씩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지급정지 기준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요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한 쪽이 사망하면 본인국민연금+기초연금+유족연금 30%와 기초연금+유족연금 중에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부부 모두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18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입니다. 

다만, '18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50,000원)의 150% 이상(375,000원)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지급합니다. 급여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이하는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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