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겨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176,483원(2017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정지됩니다.

Q.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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