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자는 가계경제 부담 해소, 가맹점은 매출증대 효과 기대
홍천군은 홍천사랑상품권의 10% 특별할인 판매기한을 당초 9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군은 상품권 첫 판매일로부터 4개월간만 특별할인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군민들의 큰 호응과 홍천군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인기로 판매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홍천사랑상품권의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권면금액의 10% 할인된 가격으로 월 50만원‧연 600만 원 한도로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홍천군산림조합에서 상품권 구매가 가능(법인은 정가 구매)하다. 이번에 연장된 특별할인기간 혜택으로 상품권 구매자는 가계경제의 부담을 해소하고 가맹점은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사랑상품권은 지난 5월에 첫 발행된 이후 7월 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제외한 상품권 판매분만 15억 7천만 원에 달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에 대한 환전요청액은 162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매출증대로 인해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의 환전한도 상향(월1천만 원 초과 시) 신청이 폭주하는 등 홍천경제 부양의 핵심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군에서는 상품권 10% 특별할인 혜택의 연장으로 홍천사랑상품권이 홍천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허필홍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다함께 잘사는 홍천을 만들기 위해 연말까지 상품권 특별할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정식 기자
ljs0403@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