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식
시인, 전 홍천예총 회장,
국가기록원민간심사위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복지정책이라고 한다. 물론 공무원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도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특히 의료제도는 이번 코로나19 대처에서 그 수준이 세계적으로 증명됐다. 세계의 내로라하는 선진국들도 방역대책에 속수무책일 때 우리는 일찌감치 그 대처에 선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정책만은 아직 미흡한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특히 살기가 매우 어려운 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지원금은 먼저 받는 사람이 제일이다. 

원래 노령연금을 받는 자들 중에서도 더 어려운 가정을 위해 지원되는 복지자금(일자리 창출 등)은 지급대상이 천태만상이다. 지급자도 수혜자도 지도감독자도 모두 열심히들은 하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명쾌하고 공명정대하지 않다. 예를 들면 상당한 자산이 있는데 노령연금을 타려고 고의로 자산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자녀들에게 증여나 매매 등을 하고 정작 본인들의 명의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주는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매달 30여만 원 또는 70여만 원을 받는 일자리에 동참하고 있다.

며칠 전 모 중앙지 신문기사에 의하면 전직 공직자가 정년퇴직을 하고(물론 연금수령자다) 국가문화재보호 일을 하는데 동료와 24시간 교대근무 중 연휴 때 골프를 치러 갔다고 한다. 물론 골프는 이미 대중화된 운동이다. 그러나 한번 필드에 나가면 기십만 원의 소요경비가 들어 여유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면서 골프 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다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양보해 정말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갔으면 한다. 

길거리에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의 수입은 한 리어카에 잔뜩 싣고 가면 약4~5천 원 정도를 받는데 요즘은 소비가 안돼서 이마저도 더 떨어졌다고 한다. 하루 종일 폐지 수집을 해봐야 고작 돈 만 원 남짓이라고 한다. 그분들께 왜 거리의 쓰레기 줍기나 노인돌보기 등등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자기네 차지가 안 된다고 한다. 약삭빠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소위 빽(줄)이 없으면 함흥차사라고 한다. 신청을 하고도 차례가 안 와서 몇 달씩 기다려도 연락이 없다고 한숨을 내쉰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법은 공평하되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지원받는 대상자가 우선 양심적으로 본인 스스로 신청을 양보해야 하고 수급자 선정자는 엄격히 심사해 급한 자 먼저 일자리를 줘야 한다. 일자리담당 직원의 말에 의하면 신청자들의 세세한 개인정보를 몰라서 서류심사로 선정한다고 한다. 결국 서류 대상자가 되면 선정된다는 결론이다. 신청자의 신상에 대한 심사권도 없고 특히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더 어렵다는 그들만의 하소연도 있다. 

허나 개인정보 동의서는 서류를 받을 때 같이 받으면 되고 심사는 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히 하면 된다. 예컨대 공무원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자는 사전에 얼마든지 파악이 된다. 물론 오래 전에 퇴직을 했든가 일부를 일시금으로 타 연금을 반만 타는 자는 연금액수가 적을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은 예외로 하고 고액을 받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정 대상이 안 되는 자가 만약 선정이 돼서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았다면 그 혜택의 10배쯤 소급해서 변상하도록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모르긴 해도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이 무색한 요즘 세상이다. 지원받을 대상자는 필히 지원을 해줘야 하고 지원 안 해줘도 여유롭게 잘 사는 자는 지원을 하지 않는 양심적인 세상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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