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부담이다.
A.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6세 미만 아동의 부담은 기존 10%에서 5%로, 6~15세는 20%에서 5%로 줄었다. 또한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아동은 14%에서 3%로 본인부담률이 감소했다. 입원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 행위에 완화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Q. 치석제거(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A.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다빈도 질병 2위를 차지한다. 치주질환의 원인인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거해 관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를 끝냈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낮춰 준다.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 5000원만 내고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다.

Q. 공단의 ‘M건강보험’앱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나?
A. 
‘M건강보험’은 스마트폰을 통해 공단의 주요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같은 증명서 팩스 발송, 계좌이체, 가상계좌 생성, 보험료 납부 등 44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체(지문, 안면)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검색 기능도 추가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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