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가입자 결정통지서가 왔는데 기준소득월액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회사 측에 말해서 정정해야 하는 건가요? 정정해주지 않을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기준소득월액이 잘못 책정되어 보험료가 잘못 고지되었을 경우 사업장에서 공단 측으로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정정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잘못 신고 되어 납부가 됐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과오납으로 더 징수한 내역만큼 사업장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기여금은 공단에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먼저 사업장 담당자와 확인하여 내용정정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정정에 불응하는 경우 국민연금 관할지사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자격확인청구(내방, 홈페이지 신청)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개인서비스->가입·지원신고센터->자격확인청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 신규가입 또는 납부재개시
→입사(복직)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365×30
2. 가입기간 중(전년도 12월 1일 이전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전년도 중 사업장 종사기간에 받은 소득액÷종사기간×30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나 관할지사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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