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년 전 남편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수급하며 13세 장애1급 자녀를 양육 중입니다. 재혼하여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시 단독적으로 가능한지 시가나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A.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시 시가나 타인의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하실 수 있으며,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아마 국민연금도 연체가 된 것 같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납부가 되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홈페이지(인터넷)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어플을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355(콜센터)로 전화주시면 더욱 쉽고 빠르게 사업장 보험료가 미납상태로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가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50% 부담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혹여 근로자의 급여에선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상태로 두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일차적으로 민원이 요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사업장에 연락해볼 수 있고요. 장기간, 고액 미납으로 이어질 경우 자격확인청구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업장 폐업까지 이어질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대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낼 것이고요. 고액 및 장기 연체가 될 경우 압류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근로자의 보험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