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2월 이후)」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6년 전 남편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자인데 현재 13세 장애1급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유족연금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을 하면 계속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요?
A.
 유족연금을 수급하다가 재혼을 할 경우 본인의 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3세 장애1급 자녀가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그 자녀를 결혼하시는 분 양자로 입양되게 되면 입양기간 동안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2018. 4. 25 이후 입양하는 경우이며 2018. 4. 25전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자녀의 입양 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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