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군의원은 7월14일 오전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5분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재근 의원은 “어제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군의회의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의사 진행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의 감정을 누르지 못한 채 회의 자리를 박차고 빠져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으며,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을 안고 오늘 의회에 등원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김 의원은 “6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홍천군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안건에 대한 표결을 했고 결과는 부결로 결정이 났으며, 장시간의 회의에 따라 휴식의 시간으로 잠시 10분간 정회의 시간을 가졌었다. 이후 회의가 속개되자마자 위원장으로부터 재 표결을 해야 한다는 제안에 본 의원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 의원은 이렇게 의사진행을 번복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하며, 요즘 유·초·중·고등학교나 일반 친목계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하물며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곧바로 재 표결에 붙여 의결을 하는 경우와 사례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적으로 차라리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에 상정해 재 논의과정을 거쳐 표결에 붙인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이번 일 만큼은 전국 뉴스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문제를 교훈삼아 홍천군의회가 새롭게 거듭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7월13일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과 관련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3, 반대 3, 기권 1표가 나와 부결됐으나 회의 종료 후 기권으로 분류된 의원이 찬성에 표결했다고 주장해 재 표결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됐다.

홍천군의회는 각종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의사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강원도의회에 문의한 결과 특위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법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명확한 법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문제로 인해 홍천군의회 분위기가 몹시 냉랭해졌으며, 홍천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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