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한 폐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도 함께 담아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7월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발전추진지원단과 경제개발센터를 설치해 폐광지역 내 각종 경제 활성화 사업을 총괄해 조정, 관리, 지원하도록 했다.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의 적용시한도 폐지했다. 「새만금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새만금 개발이나 「제주특별법」의 제주도 개발처럼 폐특법도 법 적용시한 조항을 폐지해 보다 안정적이며, 중장기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광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폐특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 무산 위기에 놓인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물론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상 반영을 추진 중인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상범 의원은 “폐특법은 강원도 영월을 비롯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강원지역 핵심 현안”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강원도, 충청북도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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