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78-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  궁리해 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들에게 제공한 ‘경영윤리 가이드북’에 적힌 내용이 재미가 있어 인용해 봅니다. 

금품을 받은 후 잠이 잘 오면 선물이고요, 잠이 안 오면 뇌물입니다. 또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뇌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물입니다. 그리고  현직을 떠난 후에도 문제가 안 되면 선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뇌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요?  

이번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선물과 뇌물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Q. 고등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출가신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사안의 경우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만 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통상적으로 금품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민간기업 직원 A, B, C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D와 함께 골프장에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무기명 회원에게 적용되는 비용(4인 20만원)을 각자 5만 원씩 냈습니다. 위 골프장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골프 비용이 25만 원인 경우 공무원 D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공직자 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 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 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공무원 A는 공사업체 대표자 B에게 국내유명 콘도(1박당 비회원가 60만 원 상당) 숙박편의 제공을 요구한 후 B로부터 콘도 숙박 편의 1박을 제공받았습니다.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보유한 무기명 콘도 회원권을 사용하여 콘도 측에 1박당 회원가 15만 원 상당을 선결제 한 후 A에게 무상으로 콘도 숙박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A가 위 콘도의 비회원인 경우 수수한 금품가액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합니다.
A.
 사안과 같이 콘도 무상 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은 편의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콘도 회원권 보유자로서 콘도 내부 기준에 따라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가액으로 받은 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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