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최근 치아 손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A.
 과거엔 비용 부담 때문에 손상된 치아를 그대로 두는 분들이 많았다. 이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덕분에 틀니와 임플란트 부담이 대폭 줄었다. 틀니는 1악당 55만~67만 원이던 게 2017년 11월부터는 33만~40만 원, 임플란트는 1개당 60만 원에서 2018년 7월부터 37만 원으로 낮아졌다.

Q. 병원에 갈 일이 많다 보니 외래진료비도 부담스러운데
A.
 외래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은 노인 외래 정액제에 따라 1500원만 부담한다. 1만 5000~2만 원은 10%, 2만~2만 5000원은 20%, 2만 5000원을 초과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Q. 입원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 걱정이 앞선다
A.
 2018년 7월부터 상급병실 입원비도 30~50%까지 건강보험을 차등 적용한다. 종합병원 3인실은 30%, 2인실은 40%, 상급 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 비용을 지불한다. 2019년 7월부터는 (한방)병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됐다. 단 올해부터 환자가 장기 입원할 때 해당 기간 입원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은 5%, 31일 이상 입원은 10%를 가산한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이달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한다. 그동안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치료시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최대 50만 원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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