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식
시인, 전 홍천예총 회장,
국가기록원민간심사위원

한사람의 인생행로 즉 생로병사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선·후배와 동료의 관계를 수없이 많이 겪고 있다. 선후배와는 약간 다르지만 계급사회에서는 기수(고시 선후배)라는 게 있다. 이 기수를 제일 많이 따지는 기관이 법조계라고 한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검사들이 고시나 연수원 후배가 먼저 승진을 하면 선배 기수들은 자연스럽게 퇴직을 한다고 한다. 해서 정부가 바뀌면 인사대란이 일어나는 게 기수싸움 때문이다. 

경찰도 그렇다. 판검사보다는 덜 하지만 그들도 고위직에서 기수파괴는 선배가 거의 옷을 벗게 된다. 군인이나 일반직 공무원은 덜한 편이나 능력에 따라 승진이 먼저 되는 자도 있고 계급정년제도가 있는 직장에선 일부러 승진을 기피하는 자들도 있다고 한다. 군인이나 경찰이 계급정년제를 철저히 지키는 편이다. 

일정기간에 상위계급으로 진급을 못하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퇴직을 해야 한다. 때문에 평균 60세 정년이라 해도 그 밑에 훨씬 못 미치는 나이에 퇴직을 해야 한다. 반강제적이다. 교직이나 공기업의 경우는 비교적 기수차별이 없고 다만 선후배 차이는 더러 있으나 법조계나 군인 경찰과 같이 극심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선후배는 흔히 학교 차원에서 쓰인다. 물론 직장이나 체육인 연예인 기타 등등에서도 선후배 계층이 있으나 극심하지는 않다. 필자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년별 선후배 제도가 뚜렷했다. 1학년은 2학년에게 2학년은 3학년에게 거수경례를 꼭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합(체벌)을 받았다. 대학은 그렇지 않으나 과별 선후배 배려는 있었다. 

일반 사회에서는 선후배를 보통 나이로 가름한다. 동향도 아니고 학교나 직장도 아닌 순수 일반인의 경우는 나이가 많은 쪽이 선배대우를 받는데 대략 아래위로 5살 정도 차이면 동등하게 교분을 나눌 수 있다. 그 이상은 형이란 호칭이나 선배의 대우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초중고 시절 동기동창은 나이차가 많이 나더라도 동기로 대해도 무난하다. 다만 그 동창생의 가족이나 인척이 동석했을 때는 예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를테면 5~6세 많은 동창생들의 경우다. 필자는 6.25 한국전쟁 당시 초중고 동창생들이 있다. 5세나 많은 동창생이 서너 명이나 된다. 학교생활에서 선후배는 중고등학교가 매우 존중받는 사이다. 필자의 경우 홍천중학교와 홍천농고가 모두 6회다. 따라서 1회부터 5회까지의 선배님들은 대부분 알고 지내며 후배 역시 7회부터 12회까지 대부분 알고 지낸다. 

이들 동문 간 매우 민감한 사연들이 더러 발생된다. 특히 군의원이나 도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면 선후배 간의 대결(공천부터)이 시작된다. 물론 정당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 확정은 되지만 여기까지 오기엔 고심들이 많다. 선거뿐만이 아니다. 봉사 문화단체도 있다. 선후배는 영원히 선후배다. 선배가 후배가 될 수 없고 후배가 선배가 될 수 없다.

요즘 정가에서는 기수를 뛰어넘는 인사들이 많다. 요즘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로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 그 중에서는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어 선배기수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지검장에도 상당수 선배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거취 또한 주목된다.

학교의 경우 선후배 사이는 특히 1년 아래위가 가장 돈독하다. 친구도 될 수 있고(이웃에 살 경우) 엄격한 선후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나 대학의 경우는 선후배의 턱이 낮다. 정치의 입문이나 의원 자치단체장 등 그 영역이 확고부동한 경쟁적 자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명예직이나 봉사적인 면이 큰 사회단체장의 경우 특수성을 살펴서 순리대로 상식선에서 조율에 따라 선임된다면 선후배 간은 잘 운영될 것이다.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에서는 선후배 간이라도 자고나면 만나는 사이다. 피차 선후배의 도리를 잘 지켜서 아름다운 동행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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