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지오염 등 집중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산을 찾는 행락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국유림관리 구역인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일원에 대해 6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주요 산간계곡 및 휴양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행락객에 대해 6월 말까지 계도하며, 계도 후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동성 소장은 “여름철 산림휴양객 증가에 따라 산림순찰 강화로 쾌적한 산림환경 제공에 노력하겠다”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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