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 코골이가 너무 심한데
A. 
수면무호흡증은 심해지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질환을 일으킨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 중 환자의 뇌파, 안구 운동, 근육의 긴장도,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다. 수면다원검사는 2018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20%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Q.  아내가 요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A
. 추나요법은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경우 치료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단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Q. 술을 좋아하는 남편, 간경화가 되면 어쩌나 걱정인데
A.
 2018년 4월부터는 B형·C형 간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3만~6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일반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 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Q.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던데
A.
 다음달 1일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MRI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를 하고서 MRI로 정밀 진단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복부·흉부 MRI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환자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다만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 이상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의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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