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의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실수 반복하지 않길’

최이경 군의원은 6월10일 오전 홍천군의회 제3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홍천읍 태학리 항공대 이전 및 군 소음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 앞서 “2020년 11월27일 군 소음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난 5월29일까지 의견 수정안 제시기간이 있었지만 본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채 5월30일이 돼서야 주민을 통해 알게 됐다는 사실에 우선 놀라움을 금치 못했기에 홍천군은 의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이 같은 실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2019년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즉 군 소음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3종 구역으로 나눠 소음대책 지역을 확정해 2022년 상반기 중 군 소음 피해에 대해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이란 쥐꼬리 만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1종 구역의 경우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제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2~3종 구역은 신축 제한과 함께 방음시설 시공조건의 제한,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및 개발제한에 따른 금전적 피해 그리고 주변 주봉초등학교, 홍천농업고등학교, 홍천여자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연결되는 중요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뿐 아니라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 행정타운으로 조성된 그야말로 ‘도심 속 중앙의 항공대'로 변해버린 실정으로 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5월29일 의견수정안 제시기간까지 해당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 한번 없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항공대 이전 후 40년이 지나 도시계획 개발 예정 부지로 변화된 인근 발전사항을 기반으로 항공대 이전의 필요성을 주목표로 하는 타당성 조사와 행정에서 수 십 년째 반복적으로 말로만 해오던 대체 부지 마련이라는 중·장기적 정책추진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는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결성됐지만 이 문제는 홍천군이 함께 안고 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홍천군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 중재자가 되어 국방부 측에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 구분 방법에 대한 구체적 명시화 요구,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시 위치상의 문제에 대해 인근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 십 년에 걸친 항공대 소음과 이전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홍천군 집행부의 답변은 한결같이 대체 부지가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되뇌임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하고 “지난 6.13지방선거 홍천군수 후보자 지상 대담을 통해 군수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공대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항공대 이전 문제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로 이제 홍천군은 도심 속 한가운데 파묻혀 있는 항공대 문제를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항공대 이전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과 군 소음법 규제완화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 전달 그리고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홍천군이 앞장서 줌으로써 확실한 홍천주민을 위한 지원군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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