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6월에 2020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28,411건 23억 원을 부과 고지한다.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상반기는 6월1일 기준일자 자동차 소유자이며, 하반기는 12월1일 기준일자 자동차 소유자이다.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납부 완료한 납세의무자는 상·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년 치 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6월 중 1년 치가 모두 부과되고, 10만 원 이상이면 절반씩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일할계산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기간 중인 4월15일에 자동차를 취득했다면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4월15일부터 6월30일 기간 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3-430-4900),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김동익 재무과장은 “우리 군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연간 3억 원으로 가장 많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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