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Q.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A.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8년 현재 소득 대체율은 4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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