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도의원은 최문순 도지사의 대표공약인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신도현 도의원은 5월19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스크 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본인까지 차례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먹고사는 문제도 아닌 걸로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데 ‘식량대란’이 온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얻은 큰 교훈 중 하나는 ‘식량안보’의 필연성이다.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농업,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헤아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 이 시대에서 가장 앞에 두어야 할 우선적 가치가 아닐 수 없다”며, “따라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 유지에 필요한 정책 시행을 규정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이다. 강원도는 올해 추경에 365억 원을 편성해 7월부터 도내 농림어업인 10만 4천여 가구에 수당 70만 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었다. 농민수당 지급은 제7기 최문순 도정의 대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어민 수당은 도지사 공약사항인데도 강원도가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니 시장군수들과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 같고 지급액과 분담비율, 지원 대상, 지원시기 등이 시군과 소통 없이 오락가락하는 등 도무지 시행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며, “올해 분명히 수당을 준다고 했다가 시장군수 반대에 부딪혀 금년에는 못준다고 하니 또다시 농사짓고 고기 잡는 사람만 소외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도현 도의원은 ▲농어업인 수당은 도지사 공약이기에 시장군수와 조속히 협의할 수 없다면 강원도가 전액 부담해 금년 내에 반드시 시행 ▲국비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농어민 수당지급 관련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도록 추진▲가축시장 폐쇄와 학교급식 중단, 화훼농가 피해, 농번기 인력부족으로 인한 영농차질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 시행 등 3가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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