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을 두 군데 다니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A.
 직장가입자가 두 군데 이상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각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건보 적용 사업장의 보수 외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보험료와는 별개의 보수 외 소득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인 대표자는 사업소득을 근로자 및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을 각각 포함해 책정한다. 이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가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보다 고액의 임대,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있어도 전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Q. 4월 6일에 퇴사했는데 보험료 감면을 지역가입자로서 받는 것인지?
A.
 그렇다. 경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월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경감 받을 수 있다.

Q. 아이가 조산으로 태어나 의료비 때문에 걱정인데
A.
 올해부터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저체중아(2500g 이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도록 외래진료비를 지원해 준다. 외래진료비의 5%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또 약국이나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을 경우에도 동일하다. 작년까진 병원 종류에 상관없이 외래진료비의 10%를 본인 부담하던 걸 올해부터는 절반으로 줄였다. 진료비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만3세(36개월)에서 만5세(60개월)로 확대했다.

Q. 어떻게 지원을 받나?
A.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1577-1000)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산 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급여로 들어가서 ‘조산아 및 저체중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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