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4월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18,783호)을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 결정된 것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에 따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별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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