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에 빛나는 홍천, 눈에 띄는 코로나19 극복 정책 선보여

홍천군은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해 약 250억 원 규모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방재정 정책을 가동한다.

첫째, 홍천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올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홍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홍천군 주민
* ’20년 4월 2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 추가지원 : 부 또는 모가 2020년 4월 2일 이전부터 홍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4월 2일 이후 출생 및 입양 자녀
○ 지원금액 : 군민 1인당 1회 30만 원
○ 지원방식 : 홍천사랑상품권
○ 지원시기 : 2020년 5월 ~ 6월 (상품권 수령 후 2개월 이내 사용 권고)
○ 상담문의 : 재난안전대책본부(033-430-2900),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및 지원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홍천군은 코로나19로 소비 위축 및 매출 감소로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 2020년 4월 2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년 3월 ∼ 5월(3월분)
○ 지원금액 : 3개월간 월 임차료 50%(3개월 합산 50만 원 한도)
○ 지원제외
- 가족(직계 존·비속)간 임대차 소상공인
- 제한업종: 일부 업종 제한
○ 상담문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33-430-2805)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20년 4월 20일 이후 접수)

셋째, 홍천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적 경제활동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역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고 민간 소비심리의 조기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 감면대상 : 홍천군내 수도사용가(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로 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푸른물)에 등재된 수용가
* 단,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시설 등 제외
○ 감면범위 :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일반회계)
○ 감면기간 : ’20년 4월 고지분 요금부터 6월까지(3개월)
○ 감면방법 : 신청 없이 감경 고지
○ 상담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033-430-4245)

이에 더해 홍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는 홍천군 주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무료 제공한다.
○ 지원대상 : 33,179세대(3월 말 기준)
○ 지원규모 : 소각용 종량제봉투 20L X 3매 X 3개월
* 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진하고자 세대 단위로 일시 지급
○ 지원방법 :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세대주 또는 대표세대원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지급
○ 추가안내 : 종량제봉투 지급 시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자료’ 배포로 쓰레기 관련 주민안내 병행
○ 상담문의 : 환경과 청소행정담당(033-430-2632)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주민들과 내방객들이 건강놀이터 홍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끽할 수 있도록 홍천군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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