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홍천군의회의원보궐선거(가선거구: 홍천읍, 북방면)에 있어 투표일에 관할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10일과 11일 양일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후보자들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잘 읽어본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며, 사전투표를 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만 한다.

또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방지를 위해 사전투표 전일부터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 확인 및 발열체크, 손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이 완료된 유권자만 사전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확산 차단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홍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