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던데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8~12주 동안 6회 이내로 전문가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연간 세 차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회차 때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환불해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에서 금연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Q. 병원에 입원할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던데
A. 
2019년 9월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려는 환자는 ‘입원서약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입원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가능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원 환자 신분증 확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Q.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던데
A. 
다음달 1일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MRI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를 하고서 MRI로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복부·흉부 MRI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환자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다만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 이상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의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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