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A.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이머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Q.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A.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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