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규 소방서장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지 무려 9년여 만에 소방관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다.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지난 11월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홍천군 지역 주민들은 서로 앞 다투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축하의 안사를 건네 왔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인 나는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 제1 조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ㆍ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 증진에 아바지 함으로 하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에게 큰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들은 소방에 관심을 갖고 국가직화를 응원할까? 아마도 누구에게 명령하거나 군림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군가 위험하고, 아프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찾아가 손을 잡아주며 어떠한 부름에도 성실하게 주저함 없이 달려가기 때문이라 생각을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 소방청은 구급대 동원령을 발령하여 전국소방본부 소속 119구급차량 1,586대(예비차량 106대 포함) 중 9.3%인 147대가 대구·경북 지역코로나19 사태에 투입되어 확진환자 1,687명, 의심환자 4,183명, 병원 이동 32명 등 총 5,949명을 이송하였다. 홍천소방서 소속 구급대도 대구로 달려가서 현장 활동을 지원하였다.

현재는 시·도 인접 지역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본부에서 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 시·도라도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해 초동대응을 하게 된다. 재난 시 시․도경계와 관할구역 구분 없이 거리 기준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규모에 따라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해 국가단위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도 소방본부별로 분산돼있는 119 상황관리도 소방청에 119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시 전국의 소방자원을 신속하게 파악,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소방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소방헬기의 경우 17개 시·도별로 소방항공대를 운영하는 것을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적정한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출동 공백을 없애고 가동률을 높이겠다고 한다.

이처럼 소방 국가직화는 대형 재난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소방청에 부여해 시·도 단위의 광역대응 체계를 국가 단위의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되어 모든 국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홍천군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는 소방 국가직 원년으로서 홍천군민과 관광객 및 도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중심의 소방 정책 추진으로 소방서비스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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