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홍천군은 4월2일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코로나19 등의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홍천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구직자 및 비정규직으로 특수고용근로자, 실업자 등의 생업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지원 사항 등을 신설해 재난 피해자의 범위 및 지원기준을 확대했다.

앞서 지난 3월30일 홍천군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은 이번 조례 공포일 4월2일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지원대책의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군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되고 군민 생활 위협이 심각할 지경”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민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지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