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3월27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6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공군오 의원)에서 심의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록 의원)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재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상황인 코로나19 감염 확진 사례가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은 것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군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군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피로감이 크시겠지만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니 만큼 코로나19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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