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조례안 심의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3월26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0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록 의원)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했다.

오후 2시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공군오 의원)를 열어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날 심의한 조례안 중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발생으로 생계유지 또는 경영 위기 등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홍천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비정규직이나 특수 고용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했고, 기존 지방세 감면 이외에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 제공,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취약계층 피해수습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사업자, 식품위생업소, 구직자,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근로자, 실업자 등의 생업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일정 경우 군수가 지원 대상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또는 강원도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비를 포함해 분담 비율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방법으로는 기존 계좌 지급방식에서 지역화폐(상품권 등), 현물 또는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실효성을 높였으며, 지역화폐 지원 시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사용 유효기간을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중요한 사항은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시행에 대비해 관련 조례(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를 부칙으로 일괄 개정해 관련 조례 간 상충될 수 있는 소지도 최소화해 신속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3월27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6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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