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단의 ‘M건강보험’앱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나?
A. 
‘M건강보험’은 스마트폰을 통해 공단의 주요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같은 증명서 팩스 발송, 계좌이체, 가상계좌 생성, 보험료 납부 등 44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체(지문,안면)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검색 기능도 추가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Q. 해외에 체류하다 잠시 귀국했을 때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
A.
 국외근무 또는 국외유학 등으로 외국에 나가면 보험료가 면제 또는 감경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일시 귀국해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입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출국한 달까지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5월 10일에 입국해 7월 5일 출국하면 6월, 7월분 보험료를 내야 한다. 1개월 미만을 거주하더라도 병원을 이용해 보험급여(진료 등)를 받았다면 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월 28일 입국해 11월 4일 진료를 보고 11월 6일 출국하면 11월 보험료가 부과된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나?
A.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해 글씨를 쓸 수 없을 땐 녹취나 녹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이 자신의 뜻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 한해 대필을 허용하고 있다. 

녹취, 녹화 파일을 관리기관에 전달하면 서식에 작성자의 서명이 없어도 본인에 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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