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63-

새봄이 되면서 건설현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고충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건설 인허가와 관련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참고로 정리하였습니다.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B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후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식당을 운영하는 담당공무원 B의 선배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선배는 이를 담당공무원 B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을 요청한 A는 부정청탁을 한 것인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건설회사 소속 직원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였습니다. 며칠 후 A와 같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 B가 동일한 내용의 청탁을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는바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직원 B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 A와 B가 담당공무원에게 한 부정청탁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각각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건설회사는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가능할 것입니다.

Q. 신문사 회장이 수감 중인 친구의 특별면회를 법조출입 기자에게 부탁했고 해당기자는 관련 기관에 이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특별면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한 것으로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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