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관련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모든 질환의 입원진료 및 4대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환자가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4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Q. 코로나19 외국인 감염자를 치료해 주느라 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던데.
A. 
외국인 감염자 치료 때문에 건보료가 오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감염병 환자 치료는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주지 않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 규칙상 원칙이다. 

감염병예방법 역시 제67조 9항에서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경비는 국고로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그 이유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돈이 없어 병에 걸리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숨기면 오히려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중앙정부가 국고로 병원에 바로 지급한다. 다시 말해 국고지원은 건강보험과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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