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A. 
그렇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아진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제날짜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하루 단위 사후정산 방식에 따라 연체이자가 붙었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 이후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9%까지 가산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건강보험료(2월10일까지 납부 마감)부터는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까지만 물린다.

Q. 코로나19 감염증에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A. 
공단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입국자 등 조회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전국 요양기관에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중국 우한 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법인 인증서 로그인 후 자격 확인에 들어가 ‘수진자 자격 확인’ 혹은 ‘해외감염병대상자 조회’로 접속하면 된다.

Q. 치매 인지지원등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은데?
A.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험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12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9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한도액(51만 7800원)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도 가능하다.

한편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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