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인해 각종 교육 이수 방법도 바뀌고 있다. 홍천소방서(서장 남궁규)는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사이버 안전교육 이수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주는 다중이용업 시작 전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종업원도 다중이용업에 종사 전 이수가 필요하다. 또한, 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교육 중 해당되는 교육을 선택 수강신청 후 교육을 받고 이수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홍천소방서(☏ 033-439-2323)로 문의하면 된다.

남궁규 서장은 “기존에는 소방서에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진행했으나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의 경제적·시간적 편의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교육(모바일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