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첫 주 30년간 키워준 고모부를 때려 숨지게 한 패륜 범죄자에게 고작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40대 남자인 이 범죄자는 자신을 키워 준 80대의 고모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말리는 고모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 범죄자다.

직접 낳은 자식도 아닌 버려진 조카를 30년이나 챙겨 살뜰하게 보살피며 키워준 패륜아에게 무참히 얻어맞고 숨진 고모부의 심정이 어떠했으리라 하는 것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보도에 따르면 고모부는 숨지기 이전에도 조카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사직 당국에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하늘같은 은혜를 폭력으로 갚은 패륜 범죄자의 행태도 물론 문제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 범죄자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의 판단 차이는 너무나 큰 것 같다.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갇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재판 중에 있지만 20년이 훨씬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람들이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는 절도, 사기, 방화, 폭력 등 많은 범죄가 있다. 이런 범죄 중에서도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죽임을 당한 당사자의 억울함은 물론 그 가족들의 고통 또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생의 상처로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 중에는 솜방망이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징역 7년을 선고한 판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와 같은 판결을 한 판사도 조카에게 맞아 죽어야 한다는 글도 있었으며 다른 네티즌은 사법개혁의 대상이 검찰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했다.

자유를 억압당하는 징역 7년의 수감생활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죄질을 감안하거나 다른 범죄의 형량과 비교해볼 때 솜방망이 처벌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형량은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직접 죄의 대가로 형벌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간접효과의 의미도 있다.

힘없는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오직 사직 당국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가끔 대형 총기사고가 발생하곤 해도 총기의 개인 소지가 금지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판결이 계속된다면 피해를 당하는 힘없는 국민들은 직접 가해자를 응징하기 위해 나서야 할 판이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 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가정 구조는 세태가 급변하면서 결손가정의 어린이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양육하는 조손가정의 어린이들도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는 임시 방책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성교육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의 세태를 보면 고마움에 감사할 줄 모른다.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정이 어려우면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살기 좋은 세상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과 함께 가정과 학교에서 바른 인성을 지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고마움에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4차 혁명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큰 것보다 작은 고마움에 감사할 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다.

이영욱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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