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2월17일부터 24일까지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로 17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18일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19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20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21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24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월24일 오후에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7기 중반부에 접어드는 시점에 그간 추진돼온 사업과 향후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 될 것으로 군민들의 크고 작은 기대와 염원들이 적절히 반영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 대표건강 놀이터 홍천」 건설을 위한 사업들이 분야별로 잘 반영이 되고, 추진계획이 균형 있게 잘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