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 및 파쇄 지원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이 도래함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홍천국유림관리소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유림 인접지역에서 영농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파쇄 요청(보호관리팀 033-439-5531∼3)시 ‘미세먼지 소각방지단’을 활용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성 소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강에도 위협이 되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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