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까지 지원서 접수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홍천군의회의원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오는 2월7일 오후 6시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소정의 지원서 등을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오는 2월17일부터 선거일인 4월1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 서식 등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자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436-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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