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는 설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 직함, 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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