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유휴지 및 주변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및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추진

자유한국당 한기호 예비후보는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 붕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살리기 1차 공약을 발표했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이 곧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1차 공약에는 「軍 유휴지 및 주변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및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9.1월 기준 강원도 전체 軍 유휴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47배인 약 130만 평(425.1만㎡)에 이르고, 향후 군부대 통폐합에 따라 軍 유휴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軍 유휴지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유휴지 개발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軍 유휴지 특별법」에는 軍 유휴지 지자체 무상양여, 재정적 지원, 개발계획 수립, 전담 조직 구축, 정보공유 등을 포함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구축을 위해 농수축산물 군납확대, 특구지정, 조세감면, 예타면제, 재정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기호 예비후보는 “국방개혁은 민과 군이 공생하는 접경지역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며, 지역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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