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20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2,4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경로당 191개소(26,029㎡)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에 일괄 가입했다.

홍천군은 지난해까지 경로당별로 보험가입을 했으나 올해는 204개소 등록 경로당 중 공동주택법상 의무 가입대상에 속하는 아파트경로당 13개소를 제외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까지 일괄 가입함으로써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나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이 커 경로당 개별적으로는 가입을 못 하는 실정이었다.

보장 기간은 2020년 1월10일부터 2021년 1월10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주요 보장내용으로 대인배상은 1인당 1.5억 원, 사고당 5억 원 한도, 대물배상은 사고당 2억 원, 구내치료비는 1인당 100만 원, 사고당 500만 원까지 보상된다.

허필홍 군수는 “노인여가복지에서 경로당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신·증축, 노후경로당 개·보수, 순회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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