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20년 읍·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9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됐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조직으로 읍·면 단위에서 행정과 지역사회 간 만남을 통해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고 다양한 지역현안과 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결하기 위한 주민조직이다.

홍천군은 읍·면 주민자치회 도입에 앞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각종 설명회와 포럼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10개 읍·면 중 처음으로 동면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구성돼 주민자치의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이며, 이를 계기삼아 추후 점차적으로 다른 읍·면으로 확대 구성돼 지역주민들이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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