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촌면 송정리 만내골 돼지농장과 관련한 주민대책위는 12월18일 홍천군을 방문해 주민들의 요청과 농장의 돈사 자진 철거 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홍천군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허필홍 군수와 관련 공무원, 송정리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제국 대책위원, 송정농장 측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민들은 홍천관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자진 또는 피해주민들과 합의에 의거 폐업과 동시에 관련 시설물 일체 철거 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관련 사업장의 비용절감과 피해주민들의 고통 해소 해결을 위해 일부분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제국 위원은 “철거비용 전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장비 지원 아니면 철거 비용 일부를 군에서 책임져주면 철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홍천군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송정농장 측에서는 “돈사를 폐업하면 군에서 땅을 매입하고 폐업 보상까지 해달라”고 요구하고 “현재 강릉 등 타 지자체에서 폐업 보상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허필홍 군수는 “토지 매입은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폐업보상과 철거비용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관련부서 및 군의회와 협의하겠으며, 행정 집행은 절차상 흐름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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