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A.
 소득수준보다 과도하게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의료비(급여제외)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Q.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과 지원금 사용기간은?
A.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 원, 다태아(쌍둥이)임신부에게는 9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16년 7월부터 인천 옹진군 등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는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임신 중 신청한 경우 국민행복카드 수령일(또는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고, 유산 또는 출산 후 신청한 경우 국민행복카드 수령일(또는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유산․출산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지원금(또는 포인트)은 자동 소멸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은행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Q.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란?
A.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연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총액이 523만 원(올해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이 523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공단이 대신 내는 것이다. 선택진료비(특진료)와 상급병실료 차액 같은 본인부담금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이란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523만 원을 초과했으나 여러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 사전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공단이 확인해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년도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정산해 일괄 지급하는 시기는 매년 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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